술취해 고속도로 달린 50대 화물차기사…면허정지 상태로 100㎞ 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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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해 고속도로를 달린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12지구대는 21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53)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호남고속도로 상행선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14톤 화물차를 100㎞ 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했다"며 "사건을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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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김경현 기자 = 술을 마신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해 고속도로를 달린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12지구대는 21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53)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호남고속도로 상행선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14톤 화물차를 100㎞ 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당시 A씨는 면허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했다"며 "사건을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im98031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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