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자 “전공의 3월내 복귀하면 면허정지 선처”

유병훈 기자 2024. 3. 21. 18: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이 3월까지 복귀할 경우 최대한 선처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21일 조선비즈와의 통화에서 "3월이라도 의료 현장에 복귀하는 전공의들은 최대한 선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채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를 대상으로 다음 주부터 면허 정지 처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또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에 미복귀할 경우 수련 규정 적용 등을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이 3월까지 복귀할 경우 최대한 선처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21일 조선비즈와의 통화에서 “3월이라도 의료 현장에 복귀하는 전공의들은 최대한 선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처의 방식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으나, 본인이 돌아오겠다는 뜻을 소명하고 복귀를 확정할 경우 형평성을 고려해 면허정지의 기간에 차등을 두는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면허정지 기간이 일괄적으로 3개월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과거 사례를 참고해 3개월로 정한 것인데, 조기 복귀한다면 정상참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레지던트 3년 차 등 수련 과정이 끝나가는 전공의들이 정상적으로 수련을 마칠 수 있도록 선처의 여지를 남겨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오전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채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를 대상으로 다음 주부터 면허 정지 처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전공의들은 지난달 19일을 시작으로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해, 지난 19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92.7% 수준인 1만1935명이 의대 증원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현장을 이탈해 있다.

정부는 당초 지난달 말일을 복귀 기한으로 잡고 순차적으로 사전통지, 의견 청취 등 면허정지 절차를 진행해 왔다.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을 겸임하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중수본 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또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에 미복귀할 경우 수련 규정 적용 등을 설명했다. 모든 수련병원은 이달 말까지 ‘수련 상황 관리 시스템’에 전공의 임용등록을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의사가 이달 말까지 임용 등록에 포함되지 못하면 수련을 시작할 수 없게 돼 내년에 레지던트가 될 수 없다. 또 전공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 달 이상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는데, 이달부터 근무하지 않고 있는 레지던트가 면허 정지 3개월 처분까지 받으면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해 올해는 수련 기간을 인정받을 수 없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