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민단체 "의대 증원 지지…교수 비대위원장 고발할 것"

김수현 2024. 3. 2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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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2천명 확대에 찬성하는 교육분야 시민단체가 방재승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27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의료개혁을 지지하는 학부모 및 시민단체총연합'은 21일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집단 제출에 앞장선 방재승 위원장, 안석균 연세대 의대 비대위원장, 김미나 울산대 의대 비대위원장, 최용수 성균관대 의대 비대위원장을 규탄하고, 이들의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 법적 고발 조치를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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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대 증원 배분 발표를 한 지난 20일 대구 한 대학병원 수술실 앞에서 시민들이 한덕수 국무총리의 의대 증원 배분 관련 대국민 담화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2천명 확대에 찬성하는 교육분야 시민단체가 방재승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27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의료개혁을 지지하는 학부모 및 시민단체총연합'은 21일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집단 제출에 앞장선 방재승 위원장, 안석균 연세대 의대 비대위원장, 김미나 울산대 의대 비대위원장, 최용수 성균관대 의대 비대위원장을 규탄하고, 이들의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 법적 고발 조치를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은 국가의 의료 보건 향상에 절대 필요하다"며 "지금 지방은 의사가 절대 부족한 상황이어서 지방대 의대 정원 증원은 절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대 교수 비대위가 이러한 정부 정책에 반대하면서 의대 교수의 집단 사직서 제출을 준동하고 있는 행태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해 집단으로 직무를 해태·방기하는 것"이라며 "이는 국가공무원법 등에 위반되는 처벌 대상 행위"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집단 사직은 정부 정책의 반대를 위한 집단 행위로서, 합법적 쟁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때문에 병원 업무가 마비될 경우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도 성립할 수 있는 행위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사들과 주요 대학 의대 교수 비대위원장들은 집단 이기심을 내려놔야 한다"며 "대다수 국민과 학부모가 지지하는 의료 개혁에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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