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탈주범' 김길수에게 징역 8년 구형

홍석준 2024. 3. 2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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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됐다가 도주극을 벌인 김길수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씨의 1심 결심 공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이어 "특수강도 범행의 피해 금액이 많고, 구속된 상황에서 반성 없이 60시간가량 도주해 국민의 불안감을 야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다시는 나쁜 짓을 하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4일로 잡혔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김길수 #탈주범 #특수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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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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