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오겜' 오영수 1심 판결 불복 檢 항소···"형량 가볍다"

문예빈 인턴기자 2024. 3. 21. 18: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배우 오영수(80) 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했다.

21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 씨의 1심을 심리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오 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된 신빙성 강조하며 유죄를 인정했다.

오 씨 측도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배우 오영수가 1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강제 추행 혐의 선고 공판을 마치고 퇴장하고 있다. 김규빈 기자
[서울경제]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배우 오영수(80) 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했다.

21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 씨의 1심을 심리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5일 법원은 오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오 씨는 2017년 여름 대구의 산책로를 걷다가 피해 여성 A씨를 껴안고, A씨의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기소됐다.

오 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된 신빙성 강조하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고, 취업 제한과 신상정보 공개 명령은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오 씨 측도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오 씨는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 '깐부 할아버지' 역을 맡아 한국 배우로는 처음으로 미국 골든글로브 티브이 부문에서 남우주연상을 수상했다.

문예빈 인턴기자 muu@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