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오겜' 오영수 1심 판결 불복 檢 항소···"형량 가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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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배우 오영수(80) 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했다.
21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 씨의 1심을 심리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오 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된 신빙성 강조하며 유죄를 인정했다.
오 씨 측도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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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배우 오영수(80) 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했다.
21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 씨의 1심을 심리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5일 법원은 오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오 씨는 2017년 여름 대구의 산책로를 걷다가 피해 여성 A씨를 껴안고, A씨의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기소됐다.
오 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된 신빙성 강조하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고, 취업 제한과 신상정보 공개 명령은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오 씨 측도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오 씨는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 '깐부 할아버지' 역을 맡아 한국 배우로는 처음으로 미국 골든글로브 티브이 부문에서 남우주연상을 수상했다.
문예빈 인턴기자 muu@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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