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늦게 샀으면 1.6억 안 냈는데…1주택 비과세 '꿀팁'

최지수 기자 2024. 3. 21. 18:22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집을 사고팔 때 부동산 세금 때문에 부담스러우신 분들 많을 겁니다. 

1세대 1주택자라면 비과세 요건을 꼼꼼히 챙겨 양도세를 안 낼 수 있는데요. 

빠트리면 안 되는 지점들, 최지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같은 주소에서 생활을 함께 하는 한 세대가 집을 한 채만 갖고 있는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현실로 들어가면 따져볼 게 많은데요. 

먼저 '일시적 1가구 2주택' 사례입니다. 

이사 갈 목적으로 새 집을 사고 기존 집을 처분할 계획인 경우가 있는데요. 

양도세를 내지 않으려면 세 가지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우선 기존 집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또 기존 집을 산 지 1년 이상이 지난 시점에 새 집을 사야 하고, 새 집을 산 뒤 '3년 안에' 살던 집을 팔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누리 씨는 지난 2020년 12월에 집을 5억 원에 샀습니다. 

새 집은 다음 해 11월에 샀고 그로부터 2년 뒤 기존 집을 10억에 팔았습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 기대했지만 못 받습니다. 

기존 집 매수 후 1년이 지난 시점인 2021년 12월 이후 샀으면 됐는데, 한 달 차이로 양도세 1억 6천만 원을 내게 됐습니다. 

세대 분리 신고도 주의해야 합니다. 

2주택자인 이민국 씨는 아들에게 한 채를 증여했고, 이후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를 했습니다. 

나머지 한 채도 곧이어 팔았는데요. 

양도세 1억 4천만 원을 냈습니다. 

형식적인 서류상 분리가 아니라 '실제로 독립된 생활을 하는지', 실질을 따지기 때문입니다. 

따로 살고 있는지, 본인이 번 소득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지를 보는데요. 

아들이 같은 집에 살면서 소득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세청은 이렇게 사실과 다르게 신고할 경우 세금을 피하려다 도리어 징벌적 가산세를 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SBS Biz에 제보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