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지역우수인재 30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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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4월 5일까지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지역우수인재 3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21일 군에 따르면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은 지속되는 인구감소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일정자격을 갖춘 합법체류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의 거주 비자 발급 조건을 완화해 이들의 인구감소 지역정착유도, 생활인구확대, 경제활동촉진, 인구유입 등 선순환 구조실현을 위한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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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보은군은 4월 5일까지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지역우수인재 3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21일 군에 따르면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은 지속되는 인구감소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일정자격을 갖춘 합법체류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의 거주 비자 발급 조건을 완화해 이들의 인구감소 지역정착유도, 생활인구확대, 경제활동촉진, 인구유입 등 선순환 구조실현을 위한 정책이다.
특히 군은 지난 1월 법무부공모에 선정돼 지역 우수인재분야 30명을 확보했다. 대상자는 보은군에 실거주 및 취업하는 국내 합법 체류 외국인으로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 취득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사전평가 4단계 이상 배정) △국내전문학사 이상의 학위소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70% 이상의 소득 등을 충족해야 한다.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면 5년간 거주 및 취업을 하는 조건으로 거주(F-2-R) 비자를 발급하며 배우자와 미혼자녀 등 가족 초청도 허용된다.
희망 하는 외국인은 4월 5일까지 관련 서류를 지참해 군청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특히 외국인구인 등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군내기업은 군청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미취업 신청 희망자와 구인·구직 매칭을 실시할 계획이다.
군은 더 많은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9월까지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외국국적동포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2023년 이전 이주해 해당 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외국국적동포 △비인구감소 지역 또는 해외에 거주하다가 보은군으로 가족과 함께 이주하려는 60세 미만 외국국적동포 등으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소 2년 이상 보은군에 실거주 및 취업하는 조건으로 지역특화동포(F-4-R) 비자로 변경해 취업 활동 제한을 완화해 주는 사업이다.
안진수 군 기획감사실장은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을 통해 우수한 외국인재를 유입해 부족한 지역의 경제활동인구를 확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외국인이 의무 거주기간 이후에도 이웃 주민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해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잭을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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