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지지 불법 선거운동' 안부수 아태협회장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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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통령선거 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원하기 위해 불법 사전 선거운동 조직을 결성한 혐의로 기소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21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 심리로 열린 안 회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사조직 설립과 연관이 없다고 주장하나 단순 조력자가 아닌 설립 및 선거운동 전반을 지휘하는 위치에 있었다"며 안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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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20대 대통령선거 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원하기 위해 불법 사전 선거운동 조직을 결성한 혐의로 기소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21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 심리로 열린 안 회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사조직 설립과 연관이 없다고 주장하나 단순 조력자가 아닌 설립 및 선거운동 전반을 지휘하는 위치에 있었다”며 안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산하로 등록한 합법적 조직이었다고 주장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등록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공동 피고인인 아태협 간부 2명에 대해 징역 10개월, 나머지 간부 2명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안 회장 변호인은 “간부들과 만남을 시작으로 순수한 지지자 자격으로 돕고자 한 것”이라며 “다른 피고인들이 안 회장에 감화돼 포럼 설립 등을 논의한 것일 뿐 포럼 발족 뒤 어떤 활동에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재차 무죄를 주장했다.
최후변론에서 안 회장은 “아태협을 돕기 위한 포럼을 만들겠다는 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었다”며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선거 기구로 등록돼 임명장도 받았다. 책임자로서 높은 기준과 엄격한 자기 관리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9일 안 회장 등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한편, 안 회장 등은 2021년 12월 말부터 지난해 1월 초까지 20대 대선 과정에서 이 대표를 지지·지원할 목적으로 대전·충남지역에서 포럼 형태의 사조직을 설치·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26일 대전 유성구 한 사무실에서 사조직 발대식을 개최하고 참석자들에게 이 대표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적용했다.
안 회장은 이른바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피고인으로도 구속 기소됐으나 법원이 보석신청을 받아들여 지난해 11월 석방됐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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