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배우 오영수, 1심 '집유' 판결에 쌍방 항소

김세린 2024. 3. 21. 18: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오영수(80)의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오영수 측이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날 오영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법원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오영수도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 씨가 1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오영수(80)의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오영수 측이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날 오영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법원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오영수도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오영수는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던 때 산책로에서 여성 A씨를 껴안고,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앞서 "피고인은 청춘에 대한 갈망을 비뚤어지게 표현하고, 피해자의 사과 요구에 책임을 회피하는 등 피해자에게 좌절감을 느끼게 했다"며 오영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오영수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기장 내용, 이 사건 이후 상담 기관에서 받은 피해자의 상담 내용 등이 사건 내용과 상당 부분 부합하며, 피해자 주장은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진술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고, 취업 제한과 신상정보 공개 명령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