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父 투기 의혹' 장진영 후보, 거짓 해명했나?
국민의힘 동작갑 장진영 후보의 부친 투기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장 후보의 부친이 문제의 토지 매입 하루 전 9억 원 가량을 대출받은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결과 확인됐다. 장진영 후보는 앞서 “(해당 토지를 사는 데) 현금 8억 원이 있는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부친을 (조합에) 소개시켜 줬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해명 과정에서 장 후보가 주장한 ‘가등기 말소 소송’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당초 장 후보는 부친의 토지 매입 경위를 묻는 뉴스타파 질의에 “가등기 말소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가등기권자들을 찾게 됐다. 이후 부친을 소개해 땅을 매입한 것”이라고 해명했었다. 즉, 부친의 토지 매입보다 가등기 말소 소송이 시점상 먼저라는 것이다. 하지만 뉴스타파 취재결과, 이 가등기 말소 소송은 부친의 토지 매입 이전이 아니라 이후에 진행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결과적으로 장 후보의 두 가지 해명에 모두 의문이 제기된다. 장 후보는 거짓 해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는 뉴스타파 질의에 “(뉴스타파와) 재판이 진행 중이니 재판 과정에서 (설명을) 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 후보는 뉴스타파 기사 게재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한 상태다.
장진영 후보 부친 노량진 투기 의혹이란
뉴스타파는 지난 12일 제 22대 총선에 출마한 후보들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장진영 국민의힘 후보(서울 동작갑) 부친의 수상한 땅 거래 문제를 보도했다. 요지는 장 후보의 부친이 2020년 동작구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사업지의 한 필지를 매입했다가 1년 6개월 후 조합에 매도해 약 두 배 시세 차익을 봤다는 내용이었다. 장 후보 부친은 맹지에 가까운, 'ㄷ'자 모양의 비정형 필지를 7억 9천만 원에 사들였다가 7억 1천만 원을 붙인 15억 원에 조합에 팔았다. 장 후보는 “투기가 아니며, 조합을 도와준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 부동산 거래는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지역주택조합(이하 지주택) 사업지 내에 사실상 맹지이자 소유주들로부터도 방치되고 있던 필지가 있었다.
②따라서 소유권 등기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고 방치된 땅의 소유주를 매수인 쪽(조합과 장 후보 측)에서 찾아냈다.
③장 후보의 부친은 소유권자들이 갖고 있던 지분을 2020년 12월 3일 7억 9천만 원에 매입했다.
④이후 장 후보의 부친은 2022년 6월 10일, 이 필지를 15억 원에 매도했다.
장진영 후보는 뉴스타파와 통화 및 보도 이후 배포한 입장문 등에서 본인이 변호사로서 조합 측을 도왔고, 투자자로 자신의 부친을 직접 소개했으며, 필지를 조합에 판 것은 맞지만 이는 가격이 동일한 지주택 사업지 내 다른 토지의 3분의 1 수준이므로 결과적으로 조합이 이득을 본 것이라고 반박했다.
거짓 해명 의혹 ① “현금 8억 원”이라는 해명
하지만 장 후보의 해명에는 석연찮은 부분이 있다. 먼저 부친의 해당 토지 거래 경위에 대한 설명이다.
장 후보는 지난 11일 뉴스타파와 통화에서 “가등기를 푸는 재판에 시간이 걸리고,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가등기가 걸려 있어 토지 거래가 안 됐다. 대출도 안 나왔다. 그 토지를 거래하려면 현금 8억 원 정도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재판을 통해서 (가등기를) 풀 수 있는데 이제 재판이 시간이 걸리잖아요. 재판을 통해서 (가등기권자가) 누군지 신원이 확인됐어요. 하지만 (가등기가) 풀리지 않은 상태니 누가 그 거래를 여전히 못 하죠…(중략)...등기비까지 하면 (소요 금액이) 8억 정도가 넘죠. 그런데 가등기가 여전히 걸려 있기 때문에 대출이 안 되는 땅이에요. 8억 원이 현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을 구하기가 쉬워요? 가등기는 풀리지 않았지, 8억 원을 대출 없이 가져다가 누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걸 투자할 사람을 좀 소개해달라는 것도 (조합 측이 제시한 안에) 있었어요. 8억 원을 투자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제가 아버지를 소개시켜준 거예요.
- 장진영 후보 전화 인터뷰 (2024.3.11.)
요약하면 ‘현금 8억 원’을 곧바로 (해당 필지에)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고, 장 후보가 자신의 부친을 직접 소개했다는 것이다.
뉴스타파, 장진영 후보 부친이 자기 소유 다른 부동산서 대출받은 사실 확인
하지만 뉴스타파는 장 후보 부친 명의의 다른 부동산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1977년부터 장 후보 부친이 소유하고 있고, 지분 일부가 2021년 장 후보 등에게 증여된 토지와 건물이다. 확인 결과, 장 후보 부친은 투기 의혹을 받는 땅을 매매하기 직전 이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실행했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장 후보 부친은 2020년 12월 2일 이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통상 120%인 채권최고액이 11억 500만 원인 걸 감안하면, 실제 대출금은 9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
그런데, 장 후보의 부친이 문제의 지주택 사업지 내 필지를 구입한 것은 이 대출이 이뤄지고 하루 뒤인 2020년 12월 3일이었다.
장 후보는 그동안 해당 토지를 사는 데 8억 원 정도가 필요했다고 말한 바 있다. “대출 없이 8억 원을 누가 투자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때문에 아버지를 소개해준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그 8억 원의 출처가 현금이 아닌 장 후보의 부친이 자기 소유 다른 부동산을 담보로 일으킨 대출금일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거짓 해명 논란이 불가피하다.
취재진은 21일 장진영 후보 측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 ‘부친이 다른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이 지주택 사업지 내 토지 매입 자금으로 활용된 것 아닌지’를 물었다. 장 후보는 “소송이 시작되었으니 재판에서 이야기 하자”고 답했다. 장 후보는 ‘가처분 말소 소송’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설명을 했지만, 부친 대출 건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다.
거짓 해명 의혹 ② “가등기 말소 소송이 먼저”라는 해명
장 후보의 ‘가등기 말소 소송’ 관련 해명 역시 모호하다. 장 후보는 가등기 말소 소송이 먼저였고, 이후 부친의 땅 거래가 이뤄졌다고 설명한 바 있다.
뉴스타파 첫 보도에서도 언급됐지만, 장 후보의 부친이 사들인 필지는 소유권 등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땅이었다. 당연히, 소유주를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토지 거래가 이뤄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이 문제에 대해 장 후보는 뉴스타파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렇게 설명한 바 있다.
그 땅이 가등기가 걸려 있었어요. 거래가 불가능한 땅 중에 하나가 가등기가 설정된 땅이에요. 그러면 가등기를 풀어야 하는데, 요새 같으면 가등기를 한 사람의 인적사항이 나와요. 그런데 70년대 초반 등기라서 이름밖에 없는 거예요…(중략)...제가 부동산 전문 변호사니까 그런 사건은 잘 하죠…(중략)...재판을 통해서 풀 수 있는데 재판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과정에서 (가등기권자가) 누군지 알았어요. 누군지 재판을 통해 신원이 확인이 됐어요.
(기자) 그러니까 후보님께서 가등기 말소 소송을 걸면서 매도인들을 찾게 됐다는 거죠?
그게 상당히 까다로운 소송이에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소송인데 저희가 해서 어렵게 찾았죠.
- 장진영 후보 전화 인터뷰 (2024.3.11.)
가등기 말소는 부친 땅 거래 이후
하지만 이 가등기 말소 소송은 장진영 부친의 해당 토지 매입 이전이 아니라 이후에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가등기 말소 소송 사건 기록에 따르면, 장 후보가 대리인으로 되어있는 가등기 말소 소송은 부친이 땅을 매입(2020년 12월 3일)하고 6일 뒤인 2020년 12월 9일 접수됐다.
장 후보 부친, '4명의 김 씨' 지분 매입
사실 가등기를 말소하는 것과 장 후보 부친의 토지 매매는 크게 관계가 없다. 다소 복잡하지만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장 후보 부친이 사들인 토지의 전후 소유관계를 명확히 짚고 넘어간다.
장 후보 부친은 문제의 땅을 김OO, 김△△, 김□□, 김▲▲ 등 '4명의 김 씨'에게서 매입했다. 4명의 김 씨는 1978년부터 상속으로 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었지만, 상속 사실 자체를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장 후보 역시 “(소유자들은 토지의 존재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장 후보가 언급한 가등기는 '4명의 김 씨'가 아니라 제 3자에 의해 설정됐다. 4명의 김 씨가 해당 토지를 상속받기 전 제 3자(조 모 씨)가 토지를 사려고 했으나, 거래가 최종 불발돼 가등기 상태가 유지됐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장 후보는 부친의 토지 매입 이후 부친을 대리해 이 제3자의 가등기를 말소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2021년 7월 확정 판결을 받고 같은 날 가등기를 말소했다. “소송을 통해 땅의 권리자를 찾았다”는 장 후보의 해명에 의문이 생긴다.
제 3자 말고, '4명의 김 씨'가 중요
따라서 장 후보의 부친이 매도인인 ‘4명의 김씨’를 어떻게 접촉했는지 의문이 남는다. 또, 장진영 후보가 왜 ‘가등기 소송을 통해 가등기권자의 신원을 확인했고, 이후 부친을 소개해 토지 매매가 이뤄졌다’는 취지의, 사실과 다른 말을 했는지도 의문이다.
취재진은 장 후보에게 20일 전화해 “가등기 말소 소송이 원고(부친)을 대리해서 하는 것 아니었는지”, “그렇다면 (가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한 것이) 토지 소유권이 이미 (부친으로) 넘어온 다음이라는 것 아닌지” 등을 물었다. 장 후보는 “법원에 소장을 내기 전에 하는 소송 전 단계가 있다”, “사건 수임 전후 단계를 통틀어서, 그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찾아냈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사건 수임을 원고가 없이 어떻게 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매수 희망자로부터 수임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취재진은 이후 장 후보에게 메시지를 보내 관련 사실을 물었다. “장 후보가 대리했다는 가등기 말소 사건은 부친의 토지 매매 이후 이뤄진 것이 아닌지”, “당초 해명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입장인지” 등을 묻는 질문이었다. 장 후보는 처음에는 “소송이 시작됐으니 재판에서 이야기 하자”고 했다가, 이후 메시지를 통해 “가등기 말소 재판을 통해 찾은 사람은 (매도인인 '4명의 김 씨'가 아닌) 가등기권자”라는 설명을 보내왔다.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혹
결론적으로 장진영 후보 부친의 땅 거래와 관련한 의혹은 여전하다.
장 후보 부친 혹은 조합, 즉 매수인 쪽에서 어떻게 매도인인 ‘4명의 김씨’를 접촉해 땅을 샀는지, 장 후보 부친은 7억 1천만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는데 양도 소득세 50% 등을 감안한다고 해도 왜 “부친의 수익은 1억원 안팎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것인지 등이다. 문제의 토지 매입 대금 7억 9000만 원이 대출로 만든 돈이라면, 왜 대출을 받으면서까지 결과가 불투명한 지주택 사업에 80대 부친을 끌어들인 것인지도 의문이다.
뉴스타파는 장 후보 일가의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보도를 이어갈 계획이다.
뉴스타파 강혜인 ccbb@newstapa.org
Copyright © 뉴스타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