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국립대에 '한국 인사행정' 과목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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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국립대학교 행정학부에 한국 공무원 인사행정 제도를 배우는 신규 과목이 도입된다.
인사혁신처는 21일 몽골을 방문 중인 김승호 처장이 몽골국립대에서 이러한 내용의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몽골국립대 행정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가 발전을 위한 유능한 공무원 채용의 중요성'을 주제로 특강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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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몽골국립대학교 행정학부에 한국 공무원 인사행정 제도를 배우는 신규 과목이 도입된다.
인사혁신처는 21일 몽골을 방문 중인 김승호 처장이 몽골국립대에서 이러한 내용의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 인사행정 제도가 국외 대학의 공식 과목으로 채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앞으로 인사처는 몽골 국립대학에 교재와 자료, 교수진 훈련 등에 대해 지원할 예정이다.
김 처장은 몽골국립대 행정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가 발전을 위한 유능한 공무원 채용의 중요성'을 주제로 특강도 진행했다.
김 처장은 "대한민국 공무원 인사제도를 외국 학생들이 배우는 것은 세계 최초 사례"라며 "몽골의 미래 세대가 의미 있는 통찰력을 얻고 자신들의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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