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간호조무사 실수로 다친 환자, 의사 책임"

강민우 기자(binu@mk.co.kr) 2024. 3. 2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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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실수로 수술을 받던 환자가 다쳤다면 감독 의무가 있는 의사를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상,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벌금 50만원을 부과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법원은 A씨에게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A씨는 불복했지만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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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실수로 수술을 받던 환자가 다쳤다면 감독 의무가 있는 의사를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상,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벌금 50만원을 부과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서울 강남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던 A씨는 2018년 4월 전기수술기가 이용되는 수술을 진행했다. 수술 도중 간호조무사가 부착한 패치가 떨어지면서 전류로 인해 스파크가 발생했고 환자는 전치 8주의 화상 등 상처를 입었다.

A씨는 간호조무사에게 사전 교육이나 주의를 준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수술 전 패치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지 확인하지도 않았다.

법원은 A씨에게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2심도 판단이 같았다. A씨는 불복했지만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판결이 확정됐다.

[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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