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식 前 현대오토에버 대표 협력사서 금품수수 영장 청구

이승윤 기자(seungyoon@mk.co.kr) 2024. 3. 2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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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협력업체에서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용성진)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서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

서 전 대표는 현대자동차그룹 ICT본부장(전무), 현대오토에버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18년 11월~2023년 6월 협력업체 대표 등 3명에게서 합계 8억원대의 경제적 이익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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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협력업체에서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용성진)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서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

서 전 대표는 현대자동차그룹 ICT본부장(전무), 현대오토에버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18년 11월~2023년 6월 협력업체 대표 등 3명에게서 합계 8억원대의 경제적 이익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거래 관계를 유지하고 납품 편의를 봐주는 청탁의 대가로 법인카드와 현금 등을 제공받았다는 것이다.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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