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형 실버타운 9년만에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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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행법상 금지된 '분양형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을 9년 만에 다시 허용한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며 노인 주거문제가 불거지자 아파트처럼 개인에 분양하는 실버타운을 재도입해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당초 실버타운은 분양형과 임대형이 모두 허용됐지만, 수도권 분양형 주택을 위주로 불법 분양하거나 개발이익을 악용하는 사례가 속출하자 2015년 정부는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분양형을 일제히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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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친화 주택도 도입
◆ 고령화 대책 ◆
정부가 현행법상 금지된 '분양형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을 9년 만에 다시 허용한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며 노인 주거문제가 불거지자 아파트처럼 개인에 분양하는 실버타운을 재도입해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연간 1000가구에서 3000가구로 늘리고, 올해 안에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강원도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22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실버타운 공급 확대를 위해 2015년 폐지된 분양형 제도를 다시 도입하고 민간 사업자 진입을 어렵게 하는 제도를 개선해 실버타운 건설이 활성화되도록 하겠다"며 "중산층 민간 임대나 리츠(부동산투자회사) 등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어르신 친화 주택을 도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핵심은 분양형 실버타운 규제 완화다. 당초 실버타운은 분양형과 임대형이 모두 허용됐지만, 수도권 분양형 주택을 위주로 불법 분양하거나 개발이익을 악용하는 사례가 속출하자 2015년 정부는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분양형을 일제히 금지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관련법을 고쳐 인구 감소지역 89곳에 한해 분양형 설립이 가능하도록 물꼬를 튼다. 고령화율과 출산율을 감안해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 소멸위기 지역으로 경기 연천, 강원 삼척, 충남 공주, 전북 고창은 물론 부산 동구, 대구 남구 같은 대도시권역도 포함됐다. 분양형 실버타운은 종전 제한요건을 폐지해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입소할 수 있고, 실버타운 사업 경험이 있어야 위탁운영할 수 있는 규제도 없애 호텔·요식업체, 보험사, 리츠, 장기요양기관도 운영할 수 있다.
[김정환 기자 /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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