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코다코, 상장폐지 사유 발생”
박순엽 2024. 3. 2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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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다코(046070)가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2023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 거절'임을 공시함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21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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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다코(046070)가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2023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 거절’임을 공시함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21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순엽 (s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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