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금 1억 훔친 일당, 부산서 체포

최승한 2024. 3. 2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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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를 빌미로 현금 1억 원을 빼앗고 달아난 일당 중 일부가 부산에서 검거됐다.

부산경찰청은 형사기동대는 21일 A씨(20대) 등 2명을 강도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1일 새벽 1시께 서울 강남구에서 암호화폐 거래를 미끼로 피해자를 만나 폭행하고 거래 대금인 1억 원을 탈취해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체포된 일당에는 A씨와 공범 B씨(20대)가 포함됐으며 같이 있던 일행 2명도 범죄 가담 여부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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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파이낸셜뉴스]암호화폐 거래를 빌미로 현금 1억 원을 빼앗고 달아난 일당 중 일부가 부산에서 검거됐다.

부산경찰청은 형사기동대는 21일 A씨(20대) 등 2명을 강도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1일 새벽 1시께 서울 강남구에서 암호화폐 거래를 미끼로 피해자를 만나 폭행하고 거래 대금인 1억 원을 탈취해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서울경찰청으로부터 공조 요청을 받아 피의자를 추적하던 중 이날 오후 3시 30분께 부산 강서구 명지동의 중고폰 가게에서 일당을 발견, 형사기동대가 이들을 긴급체포했다.

체포된 일당에는 A씨와 공범 B씨(20대)가 포함됐으며 같이 있던 일행 2명도 범죄 가담 여부를 조사 중이다.

기동대는 일당과 함께 차량 내 있던 현금 1000만 원도 확보했다.

체포된 일당의 신병은 21일 밤 서울경찰청 강남경찰서로 넘겨질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신고액은 1억원 이었으나 발견된 돈은 1000만 원이었다"며 "구체적인 사건파악은 강남경찰서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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