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간접강제금 집행 정지해야”
금속노조 구미지부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조합원을 상대로 한 철거공사 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에 따른 간접강제금 집행이 정지됐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민사1부(재판장 조은경)는 지난 19일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지회 조합원 11명이 신청한 강제집행정지를 담보 제공을 전제로 받아들였다.
2003년 설립 이후 LCD(액정 표시장치) 핵심부품인 편광필름을 생산해 LG디스플레이에 납품해온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2022년 10월 구미공장 화재 발생 뒤 주주총회를 거쳐 해산결의를 했다. 구미 4공단에 입주해 있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일본계 다국적기업 닛토덴코의 자회사로 구미시로부터 토지 무상임대, 각종 세제지원 혜택 등을 받았다.
청산 결정에 반대한 노동자 10여명은 회사의 희망퇴직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해 1월부터 공장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농성 중인 노동자들은 닛토덴코가 지분 100%를 소유한 ‘한국니토옵티칼’로의 고용승계를 요구 중이다.
지난 1월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철거공사 방해금지 등 가처분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노동자는 공사 방해 1회당 50만원, 노조는 200만원의 간접강제금을 내야 한다. 회사는 지난달 6일 간접강제금을 받기 위한 집행문을 법원으로부터 받았다. 하지만 금속노조는 공사방해 금지행위라는 조건이 충족되지 읺았는데도 집행문이 부여된 것은 위법하다며 집행문 부여 이의의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https://m.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402281627001#c2b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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