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 먹어 면역력 좋아진 듯"…조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검찰 송치

김미루 기자 2024. 3. 2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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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씨(33)가 유튜브 채널에 올린 홍삼 홍보 영상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는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6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조씨를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홍삼 홍보 영상을 올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를 소비자 기만 광고로 판단, 유튜브에 영상 차단 조치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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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씨가 지난해 12월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씨(33)가 유튜브 채널에 올린 홍삼 홍보 영상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는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6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조씨를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홍삼 홍보 영상을 올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를 소비자 기만 광고로 판단, 유튜브에 영상 차단 조치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가 된 부분은 "홍삼을 약 1개월간 꾸준히 먹어봤는데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다"는 취지의 내용이다. 식약처는 이 표현을 두고 식품표시광고법 8조 1항 5호를 위반했다고 봤다. 해당 조항은 '식품의 명칭·제조 방법·성분 등에 관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나 광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후 조씨는 사과와 함께 문제가 된 부분을 삭제하고 재차 광고를 올렸다. 이후 경찰이 지난해 12월 한 시민단체로부터 조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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