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 빙자 1억원 빼앗아 달아난 일당 2명 부산서 검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상화폐(가상자산) 거래를 빙자해 피해자를 폭행하고 현금 1억원을 빼앗은 일당 7명 중 2명이 부산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일당은 이날 오전 1시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길거리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빙자해 피해자를 폭행한 뒤 현금 1억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의 공조 요청을 받은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범행 약 14시간 만인 오후 3시 30분께 부산 강서구의 한 중고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A씨와 B씨를 긴급 체포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가상화폐(가상자산) 거래를 빙자해 피해자를 폭행하고 현금 1억원을 빼앗은 일당 7명 중 2명이 부산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21일 A(20대)씨와 B(20대)씨를 강도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일당은 이날 오전 1시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길거리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빙자해 피해자를 폭행한 뒤 현금 1억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의 공조 요청을 받은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범행 약 14시간 만인 오후 3시 30분께 부산 강서구의 한 중고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A씨와 B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체포한 A씨 등이 갖고 있던 시가 5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와 현금 100만원을 확보했다.
경찰은 또 이들과 함께 있던 2명을 임의동행해 범인은닉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A씨와 B씨를 포함해 강도행각을 벌인 일당은 총 7명으로, 이들 중 4명은 경기도 안성시에서 검거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날 저녁 서울 강남경찰서가 A씨와 B씨의 신병을 인수할 예정이다"며 "나머지 일당 1명의 행적에 대해서는 강남서가 추적 중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astsky@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혜경 벌금형 선고에…이재명 "아쉽다" 민주 "검찰 비뚤어진 잣대"
- '마약 투약 의혹' 김나정 누구? 아나운서 출신 미스맥심 우승자
- "김병만 전처, 사망보험 20개 들어…수익자도 본인과 입양딸" 뒤늦게 확인
- 채림, 전 남편 허위글에 분노 "이제 못 참겠는데?"
- "패도 돼?"…여대 학생회에 댓글 단 주짓수 선수 결국 사과
- [단독]'김건희 친분' 명예훼손 소송 배우 이영애, 법원 화해 권고 거부
- "월급 갖다주며 평생 모은 4억, 주식으로 날린 아내…이혼해야 할까요"
- 배우 송재림, 오늘 발인…'해품달'·'우결' 남기고 영면
- 이시언 "박나래 만취해 상의 탈의…배꼽까지 보여"
- '살해, 시신 훼손·유기' 軍장교, 38세 양광준…머그샷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