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協 "업무개시명령 부당" ILO"의견조회 요청 자격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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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가 최근 정부가 의사들에게 내린 업무개시명령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의견 조회를 요청했지만, ILO는 자격 요건이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ILO는 최근 전공의협의회에 "의견 조회 요청 자격이 없다"고 통고한 뒤 의견 조회 처리 절차를 종결했다.
앞서 전공의협의회는 지난 13일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ILO 제29호 강제노동 협약 위반이라는 취지로 ILO에 의견 조회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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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파업 ◆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최근 정부가 의사들에게 내린 업무개시명령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의견 조회를 요청했지만, ILO는 자격 요건이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ILO는 최근 전공의협의회에 "의견 조회 요청 자격이 없다"고 통고한 뒤 의견 조회 처리 절차를 종결했다. 앞서 전공의협의회는 지난 13일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ILO 제29호 강제노동 협약 위반이라는 취지로 ILO에 의견 조회를 요청했다.
고용부가 ILO에 확인한 결과, ILO는 의견 조회 요청 자격을 정부 또는 국내외 대표적인 노사단체로 규정했고, 전공의협의회에 대해서는 의견 조회 요청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통상 ILO는 의견 조회 요청이 접수되면 해당 정부에 의견을 요청하고 권고 등 후속 조치 없이 정부 의견을 해당 노사단체에 전달한 뒤 종결한다.
한편 적정 의사 수를 놓고 여전히 정부와 의사단체 간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이날 발간한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4'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6명으로, OECD 평균(3.7명)보다 1.1명 적었다. 간호사 수도 OECD 평균에 미달했다. 인구 1000명당 간호사 수의 경우 한국은 4.6명, OECD 평균은 8.4명으로 집계됐다.
앞서 OECD는 의사와 간호사를 보건의료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로 보고 충분한 인력 확보를 강조한 바 있다. 한국과 비슷한 보건의료 체계를 가진 독일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4.5명, 간호사 수는 12명으로 OECD 평균을 웃돌았다. 일본도 의사(2.6명)와 간호사(9.9명)가 한국보다 많았다. 특히 의사와 간호사는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에 집중돼 대도시 편중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윤식 기자 /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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