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빵공장 끼임 사망’…강동석 전 SPL 대표이사 중처법 첫 공판

정진욱 기자(top@mk.co.kr) 2024. 3. 21. 17: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동석 전 SPL 대표이사가 첫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21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6단독(박효송 판사)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강 전 대표이사 측 변호인은 "이 사건 경위와 정황, 피고인의 지위와 담당 업무 등 관련 사실관계와 법리를 비춰볼 때 중대재해처벌법 등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상당히 의문"이라고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변호인 “책임 물을 수 있는 지 상당히 의문”
판사의 ‘무죄라는 주장이냐’ 질문에 “그렇다”
첫 공판 출석한 강동석 SPL 전 대표[사진출처=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동석 전 SPL 대표이사가 첫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21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6단독(박효송 판사)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강 전 대표이사 측 변호인은 “이 사건 경위와 정황, 피고인의 지위와 담당 업무 등 관련 사실관계와 법리를 비춰볼 때 중대재해처벌법 등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상당히 의문”이라고 했다.

박 판사는 강 전 대표 측 변호인에게 “무죄 취지의 주장이냐”고 묻자 변호인은 “그렇다”고 했다.

강 전 대표는 2022년 10월 15일 경기 평택시 소재 SPL 제빵공장 냉장 샌드위치 라인 배합실에서 근로자 A씨(23·여)가 소스 교반기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업장에서는 강 전 대표 취임 후 기계끼임 사고가 2022년 6월 첫 발생, 최근까지 12차례의 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

강 전 대표는 지난 9월 대표이사에서 자진 사임했다.

재판이 끝난 후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관계자들은 강 전 대표에게 “사람을 죽여놓고 왜 혐의를 부인하냐”, “너무 염치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하지만 강 전 대표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화섬식품노조는 전국화학·섬유·식품업체 근로자들이 소속돼 있는 노조다.

특히 강 전 대표는 취재진의 ‘첫 재판을 받았는데, 심경이 어떻냐’ ‘혐의를 부인하냐’ ‘피해자나 유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냐’는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다.

이 사건 다음 공판은 오는 5월 21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린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