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40일 만에 4조 몰려

김유신 기자(trust@mk.co.kr) 2024. 3. 2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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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1%대 금리로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규모가 출시 40일 만에 4조원을 돌파했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은 올해 1월 29일 신청 접수를 시작한 이후 이달 8일까지 40일간 1만6164건, 4조193억원의 신청이 들어왔다.

기존에 보유한 대출을 신생아 특례대출로 갈아타기 위한 대환대출 신청 규모가 2조1241억원으로 전체 구입자금 대출의 66%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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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1%대 금리로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규모가 출시 40일 만에 4조원을 돌파했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은 올해 1월 29일 신청 접수를 시작한 이후 이달 8일까지 40일간 1만6164건, 4조193억원의 신청이 들어왔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주택구입자금대출(디딤돌) 신청이 1만1887건, 3조2139억원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기존에 보유한 대출을 신생아 특례대출로 갈아타기 위한 대환대출 신청 규모가 2조1241억원으로 전체 구입자금 대출의 66%를 차지했다. 전세자금대출(버팀목) 신청은 4277건, 8054억원 규모다. 이 중 대환 용도는 48%를 차지했다. 다만 신생아 특례대출은 신청 1주일 만에 2조5000억원 대출 신청이 접수된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이유는 신생아 특례대출의 자격 요건이 다소 까다롭기 때문이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 가구(2023년생부터)를 대상으로 한다. 부부 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순자산가액은 4억69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대상 주택은 전용 85㎡ 이하면서 가액 9억원 이하라는 조건도 붙어 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신생아 특례대출은 조건이 까다로운 만큼 '2023년생부터 적용' 등 불합리한 조건은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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