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민 반대 크면 모아타운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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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토지 등 소유자 25% 이상이 반대하는 지역은 모아타운 공모에 지원할 수 없다.
이번 대책에는 모아타운 공모에서 제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됐다.
또한 부동산 이상 거래 등 투기세력 유입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공모에서 제외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모아타운 공모 접수일로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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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토지 등 소유자 25% 이상이 반대하는 지역은 모아타운 공모에 지원할 수 없다. 투기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나 주민 요청에 의해 건축허가도 제한된다.
서울시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책은 이날부터 즉시 적용된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정비사업이 어려운 10만㎡ 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의 단위로 모아서 대단지 아파트처럼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이다. 이번 대책에는 모아타운 공모에서 제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됐다. 토지 등 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상 반대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전 공모에서 제외된 사업지 가운데 앞서 미선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돼도 탈락한다. 또한 부동산 이상 거래 등 투기세력 유입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공모에서 제외할 수 있다. 조합원이 건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정하는 기준 날짜인 '권리산정기준일'도 앞당겼다. 당초 권리산정기준일은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결과 발표 후 고시 가능한 날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모아타운 공모 접수일로 정해진다. 분양권을 노리고 지분을 쪼개는 꼼수도 막기 위해 노력한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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