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손배소송 45만여명 참여

포항CBS 김대기 기자 2024. 3. 2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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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소송에 시민 45만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21일 포항시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지진소송 소멸시효 만료인 20일까지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37만 2천명 서울중앙지법에 7만2900명 등 44만5천여명이 소송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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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기 기자


경북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소송에 시민 45만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21일 포항시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지진소송 소멸시효 만료인 20일까지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37만 2천명 서울중앙지법에 7만2900명 등 44만5천여명이 소송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 선고된 1심 소송에 참가한 사람은 포항지원 4만7천명, 서울중앙지법 8900명 등 5만5900명이었다. 1심 판결이 나면서 5개월 동안 39만명이 추가로 소송에 참여했다.

범대본 모성은 의장은 "소송에 참여한 원고인단 규모는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집단소송이다"면서 "포항시민 90%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송에 참여한 이상 항소심에서도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시민소송에 동참한 서울, 부산, 대구 등 타지역 변호사와 포항지역 변호사가 협력하는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해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기 기자


지난해 11월 1심 선고 이후 접수된 소송은 대구지방법원 제4부 민사부에 배정될 예정이며, 4월 말쯤 첫 기일이 열릴 계획이다.

이번 소송도 지난해 1심 선고 판결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 관계자는 "소장심사 완료 후 소장송달이 완료된 사건부터 순차적으로 첫기일이 진행이 될 것"이라면서 "지난해 11월 1심 선고 이후 재판에 영향을 미칠만한 특이점은 없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포항시는 잠정 소멸시효 이후 소송 미참여자의 권리구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법률적인 검토하고, 지난해 11월의 1심 판결이 대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입장을 정부에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한편,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5만5900여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해 11월 16일 포항지진과 지열 발전사업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해 2017년 11월 15일(규모 5.4 본진)과 2018년 2월 11일(규모 4.6 여진)에 포항에 거주한 원고에게 위자료 200만원, 300만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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