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수 강제추행 혐의 집행유예, 너무 가볍다…검찰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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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배우 오영수(80)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1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씨의 1심을 심리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오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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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검찰이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배우 오영수(80)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1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씨의 1심을 심리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의견이다. 검찰은 앞서 오씨에게 징역 1년에 취업제한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등을 구형했다.
오씨는 2017년 중반 대구의 산책로를 걷다가 피해 여성 A씨를 껴안고, A씨의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사건 이후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알렸고 영화·연극계 등에서 미투운동이 벌어졌을 당시 피고인에게 사과 받기 위해 피고인이 출연한 연극을 보러 갔고 성폭력상담소에서 상담도 받았다. 이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카카오톡 대화 내역에 '아껴주고 보듬어주고 싶은 심정이 지나쳤다'는 부분 등이 사회 통념상 자신이 그런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는 취지로 밖에 느껴지지 않는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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