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경, 상반기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

안병철 기자 2024. 3. 2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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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오는 5월 31일까지 상반기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울진해경은 특별단속에 앞서 단속 예고와 홍보를 거쳐 안전사고 예방 문화를 조성하고 관할 해역의 권역·시기별 특성에 맞는 해양 안전 사고유형을 선정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과적·과승 ▲불법 증·개축 ▲선박안전검사 미수검 ▲무면허 운항·음주운항 등 선박사고의 개연성이 높은 분야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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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31일까지 집중 단속
울진해양경찰서 *재판매 및 DB 금지

[울진=뉴시스]안병철 기자 =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오는 5월 31일까지 상반기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울진해경은 특별단속에 앞서 단속 예고와 홍보를 거쳐 안전사고 예방 문화를 조성하고 관할 해역의 권역·시기별 특성에 맞는 해양 안전 사고유형을 선정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최근 5년간 울진 관내 선박사고는 전체사고 중 어선이 68.4%, 레저기구 18.9%, 화물선 3.8%, 낚시어선 3.2%로 집계됐다. 사고원인으로는 정비불량이 42.6%, 운항부주의가 33%, 관리소홀이 7.9%로 그 뒤를 이었다.

이번 특별단속은 ▲과적·과승 ▲불법 증·개축 ▲선박안전검사 미수검 ▲무면허 운항·음주운항 등 선박사고의 개연성이 높은 분야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해양안전 저해사범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한 사법처리를 할 방침"이라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민에게 공감받는 수사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bc15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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