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 불법게임장 업주 입건…게임기 120대도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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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경찰서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A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업주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20일까지 아케이드 게임기 120대가 설치된 대형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거나 '알 거래' 방식으로 게임 포인트를 현금처럼 손님들끼리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등 환전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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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뉴시스]최정규 기자 = 전북 익산경찰서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A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또 현장에서 게임기 120대와 현금 600여만원을 압수했다.
업주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20일까지 아케이드 게임기 120대가 설치된 대형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거나 ‘알 거래’ 방식으로 게임 포인트를 현금처럼 손님들끼리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등 환전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기동순찰대 2개팀 12명과 합동으로 이들을 단속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마치는대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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