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무마 혐의' 전 춘천시 보건소장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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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역 식품업체들의 미신고 영업에 따른 행정처분을 무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춘천시 보건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춘천시 보건소장 A 씨(59)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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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춘천지역 식품업체들의 미신고 영업에 따른 행정처분을 무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춘천시 보건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춘천시 보건소장 A 씨(59)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8월 30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해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가 예정돼 있던 식품업체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감경하라고 지시하는 등 직위를 남용해 처분을 무마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의 관련 의혹은 춘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가 2021년 학교 급식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배송업체 기준을 식품판매업 등록 업체로 한 모집 공고를 잘못 내 '미등록' 차량을 운행한 일이 드러나면서 함께 제기됐다. 학교 급식을 납품하려면 식품운반업으로 등록한 영업용 차량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A 씨가 당시 관련 업체에 대한 처분을 무마시키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경찰은 2022년 8월 춘천시 보건소를 압수 수색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식품판매업 신고를 한 업체가 식품위생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사적 이익 추구나 청탁 등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행위가 직권을 남용해 업무 담당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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