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심사 날 도주한 '투자리딩방 사기범'…1년 만에 시민 제보로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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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억 원 규모 투자리딩방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날 도주한 공개수배범이 1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5일 경기도 수원시 한 식당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중요지명피의자 윤 모 씨(50)를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월 경찰은 윤 씨를 공개수배로 전환해 행적을 쫓아오다 지난 15일 수원의 한 식당에 공개수배자가 있는 것 같다는 시민 제보를 받고 출동해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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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구속영장 발부…윤 씨 "조직 범행인 줄 몰랐다" 부인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18억 원 규모 투자리딩방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날 도주한 공개수배범이 1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5일 경기도 수원시 한 식당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중요지명피의자 윤 모 씨(50)를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중요지명피의자 종합공개수배란 지명수배피의자 중 전국적으로 강력한 조직적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피의자에 대해 시민들에게 검거 협조를 구하는 제도다.
윤 씨는 온라인 투자리딩방을 이용한 대규모 사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기 피해자는 총 38명, 피해 금액은 약 18억 원으로 알려졌다. 범행은 조직 형태로 이뤄졌고 윤 씨는 인출 및 전달책 역할을 맡아 3억4000만 원가량 피해 금액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씨는 불구속 수사를 받던 중 지난 2022년 12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도주했다. 지난 1월 경찰은 윤 씨를 공개수배로 전환해 행적을 쫓아오다 지난 15일 수원의 한 식당에 공개수배자가 있는 것 같다는 시민 제보를 받고 출동해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개수배로 전환한 이유에 대해 "피해 금액이 많고 재범 우려도 있다고 판단했다"며 "영장 심사 날 도주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 결과, 윤 씨는 현재 '조직 범행인지 몰랐다'는 취지의 진술로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18일 윤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이어나가는 한편, 총책 등 다른 공범이 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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