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산, 아시아나항공 상대 계약금 소송 2심도 패소…"상고할 것"

김효정 기자 2024. 3. 21. 17: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시아나항공이 매각 추진 당시 HDC현대산업개발로부터 받은 계약금 2500억원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며 낸 소송에서 2심도 승소했다.

앞서 HDC현대산업개발은 2019년 11월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뛰어들어 총 인수대금(2조5000억원)의 10%에 해당하는 2500억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본사 대회의실에서 아시아나항공 인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아시아나항공이 매각 추진 당시 HDC현대산업개발로부터 받은 계약금 2500억원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며 낸 소송에서 2심도 승소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판결문을 검토한 후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21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과정 중 매도인 측의 귀책으로 발생한 부정적 영향이 판결에 충분히 반영 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이라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상고하는 등 주주와 이해관계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김인겸 이양희 김규동)는 이날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이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낸 질권 소멸 통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이 거래 조건을 모두 이행했는데도 HDC현대산업개발 측이 재실사와 재협상을 요구하며 채무 이행을 거절했다고 판단했다. 인수계약상 양측이 계약금을 위약벌(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내야하는 벌금)로 하기로 합의했으므로 아시아나항공이 계약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봤다.

앞서 HDC현대산업개발은 2019년 11월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뛰어들어 총 인수대금(2조5000억원)의 10%에 해당하는 2500억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재무제표상 문제로 재실사를 요구했지만 아시아나항공이 이를 거부하면서 2020년 9월 거래가 무산됐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