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한 살배기 "기 꺾겠다"고…기저귀 터질 때까지 때렸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기를 꺾어주겠다'며 한 살배기 영아를 지속해서 폭행해 숨지게 한 친모와 공범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A 씨가 아들을 훈육하는 모습을 본 B 씨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기를 꺾어주겠다"고 말한 걸 시작으로 학대가 시작됐습니다.
결국 지난해 10월에도 새벽에 깨서 보챈다며 아기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는데, 기저귀가 터지고 구둣주걱이 부러질 정도로 폭행해 결국 외상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사로 숨지게 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를 꺾어주겠다'며 한 살배기 영아를 지속해서 폭행해 숨지게 한 친모와 공범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은 오늘(21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29살 여성 A 씨와 30살 남성 B 씨에게 각각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워 온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동거남의 가정폭력을 피해 B 씨 집에서 돌이 갓 지난 아들과 함께 생활해 왔습니다.
A 씨가 아들을 훈육하는 모습을 본 B 씨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기를 꺾어주겠다"고 말한 걸 시작으로 학대가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9월 이들은 여행 후 돌아오던 차에서 아들이 낮잠 잔다는 이유로 귀를 잡아당기며 얼굴을 때려 눈에 멍이 들게 하고 밥을 안 먹는다고 팔을 때렸습니다.
이후 한 달 동안 밤에 잠을 자지 않거나 보챈다고, 낮잠을 오래 잔다고, 차에서 창문을 열었다는 등 갖은 이유로 때렸습니다.
함께 놀러 간 호텔에 있던 나무 구둣주걱을 집에 가져온 뒤 다른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허벅지만 집중적으로 때리기로 모의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지난해 10월에도 새벽에 깨서 보챈다며 아기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는데, 기저귀가 터지고 구둣주걱이 부러질 정도로 폭행해 결국 외상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사로 숨지게 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한 것만 한 달이고 더 오랜 기간 학대가 이뤄졌을 수 있다"며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범행에 적극 가담한 이들에게 권고형의 상한을 초과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민정 기자 compass@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조국이 한동훈 바람 잠재웠다?…"사실이라고 본다" [자막뉴스]
- 버킨백 아무한테나 안 판다고?…미국서 집단소송 휘말린 에르메스
- "내가 정인이 아빠"…후원금 횡령 무죄, 왜?
- '홍삼 광고' 조민 검찰 송치…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 정은채, '기안84 후배' 김충재와 열애…동갑내기 커플 탄생
- [Pick] "공개수배범, 너 아니냐?"…지인들 알아보자 자수한 불법촬영범
- [스브스픽] "죽는 건 국민, 의사들은 안 죽어"…증원 확정에 전 의협회장 반응
- "법인차 연두 번호판 누가 발의했냐" 불만에…"그래서 생긴 것" 뭇매
- "춘식이 이모티콘 무료라 받았는데" 항의 폭주…카카오 "실수"
- [스브스픽] 오타니 돈 60억 훔쳤다…'절친' 통역사 한국서 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