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한 살배기 "기 꺾겠다"고…기저귀 터질 때까지 때렸다

김민정 기자 2024. 3. 2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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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꺾어주겠다'며 한 살배기 영아를 지속해서 폭행해 숨지게 한 친모와 공범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A 씨가 아들을 훈육하는 모습을 본 B 씨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기를 꺾어주겠다"고 말한 걸 시작으로 학대가 시작됐습니다.

결국 지난해 10월에도 새벽에 깨서 보챈다며 아기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는데, 기저귀가 터지고 구둣주걱이 부러질 정도로 폭행해 결국 외상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사로 숨지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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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꺾어주겠다'며 한 살배기 영아를 지속해서 폭행해 숨지게 한 친모와 공범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은 오늘(21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29살 여성 A 씨와 30살 남성 B 씨에게 각각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워 온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동거남의 가정폭력을 피해 B 씨 집에서 돌이 갓 지난 아들과 함께 생활해 왔습니다. 

A 씨가 아들을 훈육하는 모습을 본 B 씨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기를 꺾어주겠다"고 말한 걸 시작으로 학대가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9월 이들은 여행 후 돌아오던 차에서 아들이 낮잠 잔다는 이유로 귀를 잡아당기며 얼굴을 때려 눈에 멍이 들게 하고 밥을 안 먹는다고 팔을 때렸습니다.

이후 한 달 동안 밤에 잠을 자지 않거나 보챈다고, 낮잠을 오래 잔다고, 차에서 창문을 열었다는 등 갖은 이유로 때렸습니다. 

함께 놀러 간 호텔에 있던 나무 구둣주걱을 집에 가져온 뒤 다른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허벅지만 집중적으로 때리기로 모의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지난해 10월에도 새벽에 깨서 보챈다며 아기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는데, 기저귀가 터지고 구둣주걱이 부러질 정도로 폭행해 결국 외상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사로 숨지게 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한 것만 한 달이고 더 오랜 기간 학대가 이뤄졌을 수 있다"며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범행에 적극 가담한 이들에게 권고형의 상한을 초과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민정 기자 compas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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