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뿌리뽑자' 부산항운노조 조합원 '추천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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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운노조가 수십 년간 고질적으로 터지는 채용비리 사슬을 끊기 위해 '조합원 추천권'을 전격 포기하기로 했다.
또, 항운노조 조합원이 취업비리로 처벌받을 경우 복권이 불가능하도록 영구 제명키로 하는 등 취업비리 근절을 위한 고강도 개선책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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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이 대의원 중 지부장 임명, 대표성 강화키로
비리로 금고 이상 실형 받은 자, 복권 없이 영구 제명
부산항운노조가 수십 년간 고질적으로 터지는 채용비리 사슬을 끊기 위해 '조합원 추천권'을 전격 포기하기로 했다.
또, 항운노조 조합원이 취업비리로 처벌받을 경우 복권이 불가능하도록 영구 제명키로 하는 등 취업비리 근절을 위한 고강도 개선책을 시행한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22일 부산항만공사 대강당에서 노사정 6개 단체가 모인 가운데 업무협약을 맺고 부산항 항만인력공급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로 결의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부산항운노동조합,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항만물류협회(항만하역사 대표), 부산항만산업협회(화물고정업 대표), 부산항만공사가 참여한다.
이들 단체가 한곳에 모인 것은 수십 년간 이어진 '항운노조 채용비리'의 싹을 근절하기 위해서다.
부산항운노조는 1876년 부산항 개항과 함께 탄생한 부두 근로자들이 광복 이후 1947년, 노동조합을 결성한 것이 시초다. 이후 수출 전진기지로서 우리나라 컨테이너 물동량의 80%를 차지하는 부산항에서 화물 하역 등을 책임지는 등 경제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해 왔다.
하지만, 지난한 세월만큼 채용시스템도 낡아 뒷돈을 받고 조합원으로 채용하는 '채용비리'가 끊이지 않았다. 수십 년 동안 역대 항운노조 위원장과 간부가 줄줄이 구속되고, 실형을 선고받는 등 '채용비리'의 온상이라는 불명예가 꼬리표처럼 붙었었다.
이에 부산항운노조는 지부장이 상용부두 노조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인 이른바 '추천권'을 아예 내려놓는 고강도 쇄신책을 내놨다.
지부장은 임시조합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추천권을 갖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금품수수 비리가 자주 발생했다. 노조 추천권이 없으면 노조 개입을 원천 차단해 금품이 오갈 일이 없다는 판단이다.
또, 화물고정과 도급 항만 분야에 일용직 형태로 일하는 비상용 조합원을 선발할 때는 노사정 대표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에 노조 간부가 직접 참여하지 않고, 외부 전문가를 추천하기로 했다. 노조의 관여를 줄여 나겠다는 것이다.
노사는 터미널별로 반장의 역할과 적정규모에 대한 조직 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규모를 조정하고, 직무 범위도 명확히 할 방침이다.
노조 단체규약을 개정해 자체 혁신에도 나선다. 항운노조는 각종 비리 사건의 중심인 지부장 임명 방식을 개선한다. 현재 위원장이 전체 조합원 중 임의로 지부장을 임명하지만, 앞으로는 선출직인 대의원 중 임명하는 등 지부장 직책의 대표성을 강화한다.
인사비리로 금고 이상 실형을 받은 직원은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해 영구 제명하기로 했다. 현재는 취업이나 승진 관련 비리로 금고 이상 실형을 받아 제명됐더라도, 5년 이후에는 복권이 가능하다. 때문에 취업비리로 한차례 제명된 이들이 시간이 지난 뒤 다시 일터로 돌아와 반복해서 비리를 저지르는 사례도 있었다.
집행부 내 독립된 감찰부서를 신설하고, 자체비리 적발 기능도 강화한다.
부산해양수산청은 부산항 항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를 운영해 노사간 필요사항을 조정하고 항만운송 종사자들의 원활한 수급을 돕기로 했다. 부산고용노동청도 항만 현장에서 정기적인 지도와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부산항운노조 관계자는 "지난해 7월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현재 항운노조 현장 간부와 조합원 40여 명이 재판을 받고 있다. 부산항운노조 제도 개혁을 공식화하면 이같은 취업비리는 근절될 것"이라며 "앞으로 협약사항과 관련한 사안은 5월 대의원대회를 거쳐 본격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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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김혜경 기자 hk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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