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꺾겠다” 한살배기 폭행해 숨져...친모·공범에 징역 20년 선고
‘기를 꺾어 주겠다’며 한살배기 영아를 지속적으로 때려 결국 숨지게 한 친모와 공범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최석진)는 21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여·29)씨와 B(30)씨에게 각각 징역 20년을, C(여·27)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각각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 초순까지 한달 가량 A씨가 낳은 한살배기인 D군이 잠투정을 부리고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때리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는 것만 한달일 뿐 더 오랜 기간일 수도 있다”면서 “반복적으로 반항할 수 없는 어린 아동을 상대로 폭행했고, 이상 증세가 나타났음에도 병원에 빨리 데려가지 않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은 가늠하기 어렵다”면서 “친모임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학대하고, 범행에 적극 가담한 A씨와 B씨 등 두 피고인에 대해서는 권고형의 상한을 초과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결심 공판에서 “친모 A씨는 한살배기 아들이 새벽에 깬다는 이유로 B씨 등과 함께 구둣주걱으로 무차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해 아동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이들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미혼모인 A씨는 지난해 8월 말부터 동거남의 가정폭력을 피해 B씨 집에서 돌이 갓 지난 D군과 함께 생활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와 C씨는 A씨가 D군을 훈육하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기를 꺾어줘야 한다”며 함께 때리기로 공모하고 수시로 학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9월 25일 B씨 등과 함께 여행한 후 돌아오던 차 안에서 D군이 낮잠을 잔다는 이유로 얼굴 부위를 잡아당기다가 부딪쳐 눈에 멍이 들게 하고,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의 팔을 때렸다. B씨도 자신의 차 안에서 D군의 머리와 발바닥을 수 차례 때리는 등 한달 동안 함께 D군을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아이가 밤에 잠자지 않고 보채거나, 낮잠을 오래 잔다는 이유로도 때렸다. 철제 집게와 세척 솔, 휴대전화 충전기 등으로 아이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함께 놀러 간 호텔에 있던 나무 구둣주걱을 집에 가져온 뒤 이를 사용해 D군을 폭행하면서 다른 이들의 눈에 띄지 않게 하려고 허벅지를 집중적으로 때리기로 모의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4일에는 D군이 새벽에 잠을 자다 깨 보챈다는 이유로 A씨가 아이 얼굴을 수 차례 때렸고, 이를 본 B씨도 폭행에 가담, 기저귀가 터지고 구둣주걱이 부러질 정도로 폭행했다고 한다. 이어 이날 오후 2시쯤 D군이 숨을 고르게 쉬지 못하고 동공이 확장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지만, 이들은 1시간 넘게 방치하다가 뒤늦게 병원에 데려갔고 D군은 결국 숨졌다.
당시 병원 의료진이 아이의 전신에서 타박상과 멍을 발견하고 아동 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아이 시신을 부검한 결과 사인은 외상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사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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