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민 자전거보험' 시행 4년 만에 4억 6640만원 지급

포항CBS 문석준 기자 2024. 3. 2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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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민 자전거보험이 시행 4년 만에 4억 6천만 원이 넘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제도가 정착되고 있다.

경주시는 2020년 2월 26일 처음 도입해 올해로 시행 4년 1개월째를 맞은 경주시민안전보험이 880명의 시민에게 4억 664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자전거보험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자전거도로 등 다양한 인프라 구축으로 자전거 친화도시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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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낙영 시장 "안심하고 자전거 탈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총력"

   

주낙영 경주시장이 공영자전거 '타실라'를 타고 있다. 경주시 제공


경북 경주시민 자전거보험이 시행 4년 만에 4억 6천만 원이 넘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제도가 정착되고 있다.

경주시는 2020년 2월 26일 처음 도입해 올해로 시행 4년 1개월째를 맞은 경주시민안전보험이 880명의 시민에게 4억 664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연도별 보험금 지급 현황(접수 기준)은 △2020년 219건 △2021년 194건 △2022년 224건 △2023년 243건 등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880건에 달한다.

보장 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탑승)중에 일어난 사고 △직접 운전하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보행)중에 자전거에 치는 사고까지 모두 포함된다.

보장 범위는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애 시 최고 500만 원, 4주 이상 부상 시 진단 기간에 따라 2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 6일 이상 입원 시 20만 원 등이다.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자전거보험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자전거도로 등 다양한 인프라 구축으로 자전거 친화도시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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