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내수면 양식 어류 입식 신고 당부…22일부터 한달간

박제철 기자 2024. 3. 2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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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는 내수면 어가를 대상으로 봄철 내수면 양식 어류 입식 시기에 맞춰 어류 입식 신고서를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자연재해로 피해를 당한 양식 어가를 지원하기 위해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을 운영하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입식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신고하지 않은 양식 어가는 피해 규모를 산정할 수 없어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없고, 양식 수산물 재해 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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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 한 어류 양식장(정읍시 제공)2024.3.21/뉴스1

(정읍=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는 내수면 어가를 대상으로 봄철 내수면 양식 어류 입식 시기에 맞춰 어류 입식 신고서를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자연재해로 피해를 당한 양식 어가를 지원하기 위해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을 운영하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입식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신고하지 않은 양식 어가는 피해 규모를 산정할 수 없어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없고, 양식 수산물 재해 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다.

이를 위해 정읍시는 3월 22일부터 한 달간 입식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어류 등 양식생물을 입식한 양식장은 입식 날로부터 20일 이내, 출하·판매한 양식장은 매달 말일 기준으로 다음 달 5일 이내에 양식장 소재지 기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관련 서류를 첨부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재해 발생 시 입식 미신고로 인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식 신고 안내와 홍보를 지속해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jc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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