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진흥공사, 내달부터 민원 구비서류 ‘제로화’ 추진

정예진 2024. 3. 21. 16:3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한국해양진흥공사에 투자·보증 신청 때 신용조사서류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등 서류 제출 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한국해양진흥공사 관계자는 "기업의 신용조사서류 제출의무 면제는 정부정책에 따른 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해 디지털 업무혁신을 실행한 점에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만족을 위한 디지털 역량 강화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앞으로 한국해양진흥공사에 투자·보증 신청 때 신용조사서류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등 서류 제출 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해양진흥공사는 국민들이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공공기관에서 서류 떼는 일을 최소화하는 ‘서류 간소화’ 정책을 본격화한다고 21일 밝혔다.

해진공은 기업이 공사에 금융지원을 신청할 때 신용조사서류를 제출하는 대신, 행정안전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e하나로민원)를 통해 해당 서류들을 직접 확인하는 서비스 개선을 추진해 왔다.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 개요. [사진=한국해양진흥공사]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공사법 시행령 개정과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한 결과, 빠르면 다음 달부터 서류 간소화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등기사항증명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12종에 달하는 신용조사서류 제출 의무가 면제돼 신청 기업들의 업무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해양진흥공사 관계자는 “기업의 신용조사서류 제출의무 면제는 정부정책에 따른 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해 디지털 업무혁신을 실행한 점에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만족을 위한 디지털 역량 강화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