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위기 이웃' 찾을 때마다 돈 준다…최대 30만원

CBS노컷뉴스 박창주 기자 2024. 3. 2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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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에서 위기가구를 발굴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는다.

21일 광명시는 이날부터 '위기가구 발굴 신고자 포상금 지급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자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가족 △긴급지원 가구로 선정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 5만 원이 지급된다.

다만 관련법에 따른 신고의무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공무원, 위기가구 당사자와 친족 등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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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청사 전경. 광명시 제공


경기 광명시에서 위기가구를 발굴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는다.

21일 광명시는 이날부터 '위기가구 발굴 신고자 포상금 지급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어려운 상황에 놓인 주민들을 신속하게 찾아내 적절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공동체 의식과 지역 정체성 회복을 도모하려는 취지다.

발굴 대상은 생계곤란, 질병, 장애, 고독사 위험 등에 처한 광명시민이다.

이같은 위기가구 발견 시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이나 전화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 대상자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가족 △긴급지원 가구로 선정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 5만 원이 지급된다. 포상금 한도는 연간 30만 원이다.

다만 관련법에 따른 신고의무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공무원, 위기가구 당사자와 친족 등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복지 등기우편 서비스 사업 △고독사 예방 대책본부 TF팀 운영 △온(ON)동네복지관 △동별 취약계층 방문 가구 목표제 △수급 보호 탈락 가구 대상자 사후관리 강화 △365일 복지사각지대 발굴·신청·조사 등 지역사회 복지망 구축에 주력해오고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1인 가구, 고령화 등 사회구조 변화로 사회적 고립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며 "행정 손길이 미처 닿지 못한 곳에 대해 이웃 모두가 따뜻한 시선으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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