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정인이 아빠"…후원금 횡령 무죄, 왜?

전연남 기자 2024. 3. 2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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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양부모의 끔찍한 학대를 겪다가 결국 세상을 떠난, '정인이'를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정인이에 대한 추모 열기가 이어지면서 한 유튜버가, 본인이 "정인이 아빠"라면서 후원금을 받았다가 그걸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일도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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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양부모의 끔찍한 학대를 겪다가 결국 세상을 떠난, '정인이'를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정인이에 대한 추모 열기가 이어지면서 한 유튜버가, 본인이 "정인이 아빠"라면서 후원금을 받았다가 그걸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일도 있었는데요.

최근 이 유튜버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자칭 '정인이 아빠' 유튜버 : 나, 정인이 아빠다. 내가 정인이 아빠다 이 사람아. 이곳은 바로 정인이의 갤러리를 만들고 있는 공간입니다.]

자신이 정인이 아빠라고 주장한 40대 남성 유튜버 정 모 씨입니다.

정인이를 위해 추모할 공간을 조성한다면서 지난 2021년 7월부터 약 한 달간 자신이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본인의 계좌로 후원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후원금을 받아서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정 씨는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한 때 지명수배까지 내려지면서 수사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수사 결과, 정 씨는 약 한 달간 받은 기부금 1천600만 원 중 900만 원을 정인이 추모 갤러리를 만들 명목으로 받았는데 식비, 통신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260만 원을 쓴 걸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정 씨는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는데요, 그런데 정 씨는 지난 14일 있었던 1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기부금 모집 시작 당시 정 씨 계좌에 346만 원 개인 예금이 있었다"면서 "기부금과 혼재된 상황에서 별도로 쓴 260만 원이, 기부금품에서 사용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1천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할 경우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한다는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갤러리 설립 명목으로 받은 9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도 같은 사업을 위해 모집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과 별개로 유튜브 방송 중 특정인 몇 명의 실명을 언급해 "성희롱·스토킹 등으로 정당에서 제명됐다" 등의 비방을 하고 공개적으로 모욕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영상편집 : 문이진)

전연남 기자 yeon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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