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500만 독촉에 그만"···아산 새마을금고서 1억2000여 원 훔친 40대男 기소

문예빈 인턴기자 2024. 3. 2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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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의 새마을금고에서 1억2448만 원을 훔쳐 달아났다가 붙잡힌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4시40분께 아산시 선장면 한 새마을금고에 손님을 가장해 들어가고 숨겨 온 흉기를 꺼내 직원들을 제압했다.

이후 A씨는 현금을 담은 뒤 새마을금고 직원의 차를 훔쳐 타고 달아났다.

훔친 1억2448만 원은 A씨가 빚을 갚는 데 사용한 1000만 원을 제외하고 전액 회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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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충남경찰청
[서울경제]

충남 아산의 새마을금고에서 1억2448만 원을 훔쳐 달아났다가 붙잡힌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3부는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수사 중인 A(49)씨를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4시40분께 아산시 선장면 한 새마을금고에 손님을 가장해 들어가고 숨겨 온 흉기를 꺼내 직원들을 제압했다. 범행 당시 새마을금고에는 청원경찰 없이 남성 1명과 여성 2명 등 3명의 직원이 근무 중이었다.

이후 A씨는 현금을 담은 뒤 새마을금고 직원의 차를 훔쳐 타고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다친 사람은 없었다.

범행 장소에서 1㎞가량 떨어진 하천 부근에 훔친 차량을 버린 A씨는 미리 준비한 렌터카를 이용해 경기도 평택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의 도주경로를 확인하고 경기도 안성의 한 복합쇼핑몰 주차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범행 4시간20여 분 만이었다. 훔친 1억2448만 원은 A씨가 빚을 갚는 데 사용한 1000만 원을 제외하고 전액 회수됐다.

A씨는 아산경찰서로 이송된 후 "은행 대출 후 5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해 지속적으로 독촉을 받았다"며 범행 동기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문예빈 인턴기자 mu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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