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형 실버타운' 폐지 9년 만에 부활... 땅값 안 들썩일 곳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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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와 여가를 결합한 중산층 시니어 레지던스 확대를 위해 정부가 2015년 폐지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을 되살리고,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실버스테이)을 도입한다.
경로당 식사 제공을 늘리고, 간병·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재택의료센터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충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표준계약서를 도입해 불법 매매를 막고, 올해 안에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분양형 실버타운 부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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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여가 결합 중산층 레지던스 확대
실버타운 분양은 인구감소 89개 지역만
전국 경로당 식사 제공 단계적 확대
식사와 여가를 결합한 중산층 시니어 레지던스 확대를 위해 정부가 2015년 폐지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을 되살리고,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실버스테이)을 도입한다. 경로당 식사 제공을 늘리고, 간병·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재택의료센터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충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강원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22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어 주거·식사·여가·돌봄·간병을 아우른 노인복지 대책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일부 고급 실버타운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많은 어르신이 누리기에는 장벽이 높다"며 "합리적인 가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주택을 많이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32112100000787)
이를 위한 대책 중 하나가 분양형 실버타운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의 실버타운은 8,681가구인데, 분양형이 4,726가구이고 나머지 3,955가구는 임대형이다. 분양형은 주변 땅값 상승과 미자격자의 불법 매매 등의 부작용이 생겨 2015년 1월 개정된 노인복지법에서 빠졌다.
복지부는 분양형 수요를 감안해 인구가 감소하는 89개 지역에서만 다시 허용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 등 수도권 4개 지역도 포함된다.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거주할 수 있게 분양 자격을 완화하고, 거주 시 주택연금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인구감소 지역만 콕 집은 것은 땅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복지부 관계자는 "표준계약서를 도입해 불법 매매를 막고, 올해 안에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분양형 실버타운 부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0년 이상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을 올해 시작하고, 신도시 개발 시 택지의 일정 비율을 노인주거지역으로 묶어 노년 친화형 주택 공급을 늘릴 계획이다. 무주택 노인을 위한 '고령자 복지주택'(공공임대주택)은 연간 1,000가구였던 공급량을 올해부터 3,000가구로 세 배 확대하고, 추첨제를 일부 도입해 중산층에게도 입주 기회를 제공한다.
복지부는 공익형 일자리와 연계해 경로당 식사 제공을 늘리고 간병·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것도 주요 정책으로 제시했다. 현재 6만8,233개 경로당 중 42% 정도인 2만8,000여 개에서 주당 3.6일 식사를 제공하는데,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경로식당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집으로 찾아오는 의료·요양서비스를 위해 현재 전국에 95개가 있는 재택의료센터를 2027년까지 250개로 확충한다. 3만8,000원 정도인 방문진료 본인부담금은 절반 수준인 1만9,000원까지 낮추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대상은 올해 230만 명에서 2027년 400만 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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