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서면 1년 7개월 만에 아기 울음소리…축하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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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시 서면에서 1년 7개월만에 아기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며 지역사회 각계각층에서 축하가 이어졌다.
이씨 부부에게는 첫만남축하금(200만원), 부모급여(100만원), 아동수당(10만원), 강원특별자치도의 육아기본수당(50만원) 등이 지원될 예정이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전국 처음으로 육아기본수당 지원을 늘린 데 이어 첫 축하금과 지난해 도입한 부모 급여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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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강원 춘천시 서면에서 1년 7개월만에 아기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며 지역사회 각계각층에서 축하가 이어졌다.
21일 춘천시에 따르면 지난 14일 서면 덕두원 2리에 사는 이춘재·응우옌티탄(베트남) 부부 사이에서 딸(이정미)이 태어났다.
서면에서는 2022년 9월 6일 출생을 마지막으로 한동안 출생신고가 없었다.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에 주민들은 이씨의 집을 찾아 축하해주는 등 온 마을이 잔치 분위기다.
서면의 행정복지센터 정순구 면장과 이장단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덕두원2리 주민들도 지난 20일 이씨 가정을 찾아 선물을 전달하고 출산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이날 아기 출생소식을 듣고 축전을 보내 기쁜 마음을 전했다.
김 지사는 "따뜻한 봄바람과 함께 찾아온 늦둥이 딸 정미의 탄생은 강원특별자치도에 큰 희망"이라며 "아름다운 이름처럼 세상을 밝고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도청 실·국장 모임인 봉의회에서는 신생아 육아용품을 선물로 전달해 축하했다.
육동한 춘천시장도 축전을 통해 "두 분의 가정에 내린 이 작은 기적은 마치 봄날의 첫 새싹처럼 우리 마음에 따스한 빛을 선사한다"며 "아기가 꿈꾸는 무지개를 그릴 수 있기를 온 춘천이 항상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이씨 부부에게는 첫만남축하금(200만원), 부모급여(100만원), 아동수당(10만원), 강원특별자치도의 육아기본수당(50만원) 등이 지원될 예정이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전국 처음으로 육아기본수당 지원을 늘린 데 이어 첫 축하금과 지난해 도입한 부모 급여를 확대했다.
또 고위험 임신질환 진단 임산부에게 소득에 상관없이 최대 300만원 지원하고 전국 처음으로 분만 예정일 6주 전부터 출산 후 3일까지 머무를 수 있는 '안심 스테이 서비스' 등을 운영 중이다.
이춘재 씨는 "개인적으로 아기 출산에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뿐인데 주민들의 축하까지 받게 되어서 기쁨이 2배"라고 소감을 밝혔다.
h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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