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전 충북경찰청장 등 경찰·소방 16명 무더기 기소

충북CBS 최범규 기자 2024. 3. 2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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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출동·태블릿PC 오류 등 경찰 해명…檢 "모두 거짓"
"충북청장·경찰서장 등도 허위 공문서 작성 관여 판단"
최범규 기자


지난해 7월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 대응을 부실하게 했거나,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한 의혹을 받는 경찰과 소방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실 대응에 대한 경찰의 해명과 검찰의 판단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어 향후 재판 과정에서 논쟁이 예상된다.

청주지방검찰청은 21일 전 충북경찰청장, 전 청주흥덕경찰서장을 포함한 경찰관 14명과 전 청주서부소방서장 등 소방공무원 2명을 허위공문서 작성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줄곧 제기된 부실 대응 지적과 관련한 경찰의 해명을 모두 거짓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참사 전 오송파출소 근무자가 2차례 출동 지령을 받고도 현장에 가지 않았고, 112상황실은 출동이나 도착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도착 처리'로 임의 종결했다고 봤다.

당초 경찰은 순찰차에 설치된 태블릿PC에 오류가 생겨 정확한 출동 지점을 확인하지 못했고 사고가 난 궁평2지하차도가 아닌 궁평1지하차도로 오인 출동했다고 해명했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검찰은 대검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 태블릿PC에 대한 감식을 의뢰한 결과, 당시 오류는 없었고 출동 지점에 대한 지도도 현출돼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주장하는 '오인 출동했지만 여러차례 다녀갔다'는 궁평1지하차도는 다른 신고에 대한 출동 과정에서 경유한 것 일뿐"이라고 일축했다.

특히 경찰은 당시 신고가 많았던 점도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어려움으로 꼽았지만, 검찰이 확인한 사고 직전 오전 7~8시 한 시간가량 오송파출소에 내려진 112출동 지령 건수는 5건이었다.

부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공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정황도 드러났다.

참사 이틀 전인 7월 13일 당시 위기 경보는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였다.

관련 지침상 경찰관서는 재난상황실을 즉시 가동해야 하지만, 충북경찰청은 이튿날인 14일 오후 재난상황실 운영계획을 수립했다.

검찰은 사고 당시 재난상황실 근무 의무자 2명이 무단 퇴근한 점을 토대로 충북청이 재난상황실마저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충북청은 '사전에 지하차도 통제 등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진상을 파악해 보고하라'는 경찰청장의 지시를 받고, 재난상황실 운영 시점을 '13일 오후 9시'로 기재해 관련 자료와 함께 경찰청, 국회의원실에 전달했다.

최범규 기자


흥덕경찰서도 당시 교통비상근무(병호·갑호)를 내리지 않았는데도 뒤늦게 호우주의보와 호우경보에 맞춰 각 교통비상을 발령했던 것처럼 허위의 문서를 꾸며 상급 기관 등에 전달했다.

이런 허위 문서 작성 과정에서 충북청장이나 흥덕경찰서장 등 지휘부가 일정부분 관여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각 경찰관들의 과실이 경합해 결국 궁평2지하차도에 경찰이 출동하지 않게 됐고, 사전 도로 통제에 실패해 3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서부소방서 역시 사고 발생 전부터 대응1단계를 발령하거나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한 것처럼 허위의 문서를 작성해 국회 답변자료 등에 첨부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현장 출동 대원들은 119종합상황실 보고나 청주시 상황 전파 등 적절하게 대응해 사고와 관련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지 않았다.

검찰은 충청북도와 청주시 등 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충북지사와 청주시장,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 최고책임자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7월 15일 폭우로 미호강 제방이 무너지면서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 하천물이 밀려 들어와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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