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나와 무면허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 낸 육군 상병 중형

충북CBS 최범규 기자 2024. 3. 2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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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를 나와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육군 상병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1지역군사법원(김성준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2) 상병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 상병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으며, 당시 휴가를 나와 가족 명의로 차량을 렌트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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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사고로 넘어진 오토바이(빨간 원). 충북경찰청 제공


휴가를 나와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육군 상병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1지역군사법원(김성준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2) 상병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 치료받다가 사망에 이르렀고, 이러한 과정을 지켜보는 유족들의 겪었을 정신적 고통과 슬픔은 형언하기조차 어렵다"며 "어떤 용서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지속해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 상병은 지난해 12월 13일 새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에서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몰고 가던 B(32)씨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 상병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으며, 당시 휴가를 나와 가족 명의로 차량을 렌트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뇌사 상태로 병원 치료를 받다가 결국 숨졌다.

B씨는 사고 두 달 전 결혼한 새신랑으로, 청주에서 작은 샌드위치 가게를 운영하며 배달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직접 배달을 하고 퇴근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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