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부위원장 휴대전화 유통점 방문…"부담 경감 체감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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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방문은 지난 1월 22일 개최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의 하나로, 방통위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위해 국회를 설득하는 동시에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통신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행령과 관련 고시를 제·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이동전화 유통점에 이어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를 찾아 번호이동관리센터를 살펴보고, 전환지원금 지급이 시행됨에 따라 번호이동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시스템 운영 등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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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인 부위원장은 오늘(21일) 서울 강남구 선릉로에 위치한 이동통신 판매점을 찾아 이동전화 번호이동 시 전환지원금 지급에 따른 국민들과 이동전화 유통점의 애로와 건의 사항을 들었습니다.
이번 방문은 지난 1월 22일 개최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의 하나로, 방통위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위해 국회를 설득하는 동시에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통신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행령과 관련 고시를 제·개정한 바 있습니다.
특히 고시를 통해 번호이동 시 전환지원금을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이동전화 판매점에서 실제 번호이동을 통해 전환지원금이 지급되는 절차와 방법 등을 직접 확인했으며, 전환지원금 지급에 따른 국민의 불편 사항이 있는지 청취하고 판매점들의 준비사항과 애로, 건의 사항을 공유했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조속히 단통법을 폐지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업자 간 경쟁을 활성화해 단말기 구입비용 경감 혜택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할 예정"이라면서 "법 폐지 전이라도 마케팅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계속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이동전화 유통점에 이어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를 찾아 번호이동관리센터를 살펴보고, 전환지원금 지급이 시행됨에 따라 번호이동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시스템 운영 등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방통위 제공, 연합뉴스)
전병남 기자 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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