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브스픽] 전공의들의 '개입 요청'…국제노동기구 "자격 없다" 종결

김도균 기자 2024. 3. 2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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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단체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강제노동 금지 위반이라며 국제노동기구, ILO에 개입을 요청한 데 대해 ILO가 자체 종결 처리했습니다.

이어 "ILO 사무국에 따르면 의견 조회 요청 자격은 ILO의 노사정 구성원인 정부 또는 국내외 대표적인 노사단체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의견 조회' 요청 자격을 인정받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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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단체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강제노동 금지 위반이라며 국제노동기구, ILO에 개입을 요청한 데 대해 ILO가 자체 종결 처리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ILO는 노사 단체의 '의견 조회' 요청이 접수되면 통상 수일 내에 해당국 정부에 접수 사실을 통보하고 정부의 의견을 요청한다"며 "ILO 사무국에서 관련 통보가 없어 문의한 결과 이와 같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ILO 사무국에 따르면 의견 조회 요청 자격은 ILO의 노사정 구성원인 정부 또는 국내외 대표적인 노사단체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의견 조회' 요청 자격을 인정받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노사 단체가 아니어서 요청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측도 관련 회신을 받았다며 "대전협이 전공의들을 대표하는 유일한 단체라는 점을 설명해 곧바로 다시 개입을 요청했고, 이에 대한 판단이 곧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전협은 지난 13일 정부가 사직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이 ILO의 29호 협약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개입 요청 서한을 보냈습니다.

(구성 : 김도균, 편집 : 소지혜,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김도균 기자 getse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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