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 정원 배정 완료”…변경 가능성 일축

김민제 기자 2024. 3. 2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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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대학이 임의적으로 정원을 변경할 수 없다"고 변경 가능성을 일축했다.

교육부는 21일 입장문을 내어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대학의 신청과 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학별 배정이 완료됐다"며 "해당 정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라 국가가 인력수급과 관련하여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으로 대학이 임의적으로 정원을 변경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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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의정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20일 오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 정원 확대 및 배정 결과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대학이 임의적으로 정원을 변경할 수 없다”고 변경 가능성을 일축했다. 의료계에서 법원 판결에 따라 의대 정원이 달라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자 이를 반박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일 의대 증원분 2천명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각각 361명(18%), 1639명(82%)를 배정한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21일 입장문을 내어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대학의 신청과 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학별 배정이 완료됐다”며 “해당 정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라 국가가 인력수급과 관련하여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으로 대학이 임의적으로 정원을 변경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28조3항에 따르면 대학은 학칙으로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을 정할 때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인력양성 정책을 따라야 한다. 의사, 수의사, 약사 인력 양성과 관련된 대학의 정원도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일각에서 제기한 2025학년도 수시 모집이 시작되는 9월 이전까지는 대학별 의대 정원을 변경할 수 있다는 주장을 일축한 것이다. 앞서, 전국 의대 교수들의 모임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지난 20일 “의대 증원에 대한 처분 취소 신청을 냈는데 법적 판단이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며 “판사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라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의대 정원 배정이 완료됨에 따라 대학들은 이달 안으로 증원된 정원을 반영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게획 변경을 신청하게 된다. 대교협이 이를 승인하면 2025학년도 대학별 모집 인원은 최종 확정된다. 대학들은 이를 반영해 오는 5월 대학별 모집요강을 발표해야 한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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