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먹으면 좋아져요” 조민, 소비자기만 혐의로 검찰 송치
이선명 기자 2024. 3. 21. 16:14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이자 가수로 데뷔한 조민이 광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6일 조민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조민은 지난해 9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한 홍삼 브랜드 광고 영상을 올려 소비자를 기만한 혐의를 받는다.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등을 개설하고 인플루언서로도 활동하고 있는 조민은 당시 ‘믿고 보는 쪼민광고’라는 자막과 함께 홍삼 제품을 소개했다. 그는 영상에서 “저도 광고 제안을 받은 후 바로 수락하지 않고 약 1개월간 꾸준히 먹어봤는데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고, 제가 조사를 해봤을 때 좋은 제품이라는 확신이 들어 광고를 수락하게 됐다”고 했다.
식약처는 조민의 해당 광고를 차단했다. 식약처는 보도자료를 내고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영상을 차단하는 등 제재한 것은 아니고 법률위반사항에 대해 정부가 취하는 일반적인 행정조치”라며 “부당광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튜브에 조치를 요청했다”고 했다.
식품표기광고법 제8조 1항 5호는 식품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에 관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조민은 “초보 유튜버로서 광고 경험이 적어 주의 깊게 살피지 못했다”며 사과문을 올렸다. 이후 조민은 해당 홍상 제품의 홍보 모델로 발탁되며 인연을 이어갔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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