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 군경 민간인 희생사건 유족들 74년 만에 '정신적 손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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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화순군 군경 민간인 희생 사건의 유족들이 74년 만에 국가로부터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광주지법 민사4단독 이재석 부장판사는 화순 군경 민간인 희생 사건의 피해자 유족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각 유족에게 최소 386만원에서 최대 2514만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할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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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전남 화순군 군경 민간인 희생 사건의 유족들이 74년 만에 국가로부터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광주지법 민사4단독 이재석 부장판사는 화순 군경 민간인 희생 사건의 피해자 유족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각 유족에게 최소 386만원에서 최대 2514만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할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판단했다.
원고들은 지난 1950년 11월 17일 전남 화순의 한 마을 뒷산에서 땔나무를 지고 오다가 화순지역에 주둔한 경찰의 총에 맞아 희생된 고인 A 씨의 유족이다.
유족 중엔 당시 3살에 불과했던 A 씨의 아들(현재 77세)도 포함됐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2년 6월 A 씨의 사망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통해 군경에 의한 사망이라는 진실 규명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참고인으로 A 씨의 아들과 당시 이웃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재석 부장판사는 "고인의 제적등본에는 사망일자가 1950년 1월 6일로 기재돼 있지만 족보에는 사망일자가 1950년 10월 8일(음력)으로 기재돼 있다. 음력을 양력으로 환산하면 1950년 11월 17일로 사건 일자와 일치한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참고인들의 진술 내용이 대부분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과 모순되는 부분도 없어 신빙성이 있다"며 "사건의 특수성에 비춰볼 때 참고인들의 진술 외 직접 증거를 확보하기는 어렵다. 고인의 사망 원인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는 소멸시효 주장을 하지만, 진실규명결정이 내려진 2022년 6월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소멸시효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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