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대산업개발, 아시아나항공 인수 관련 소송 상고 예정

2024. 3. 2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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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이 금호건설 및 아시아나항공이 제기한 계약금반환채무부존재 확인 및 질권소멸통지 소송에 대한 21일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아시아나항공의 인수과정 중 매도인 측의 귀책으로 발생한 부정적 영향이 판결에 충분히 반영 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이라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상고하는 등 주주와 이해관계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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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이어 2심도 패소
"상고 통해 적극 대응"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HDC현대산업개발이 금호건설 및 아시아나항공이 제기한 계약금반환채무부존재 확인 및 질권소멸통지 소송에 대한 21일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아시아나항공의 인수과정 중 매도인 측의 귀책으로 발생한 부정적 영향이 판결에 충분히 반영 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이라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상고하는 등 주주와 이해관계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앞서 2019년 11월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에 뛰어든 현산은 총 2조5000억원에 인수 계약을 맺고 아시아나항공에 2177억원, 금호건설에 323억원 등 총 총인수대금의 10%인 2500억원을 계약금으로 줬다.

이후 현산은 코로나19 여파로 인수 환경이 달라졌다며 재실사를 요구했지만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금호산업 등은 현산의 인수 의지에 의구심이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계약은 2020년 9월 무산됐다.

이후 양측은 계약 무산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며 계약금을 두고 갈등을 벌였고 2020년 11월 소송이 시작됐다. 법원은 2022년 11월 1심에서 "이 사건 인수 계약은 원고들의 해지 통보로 적법하게 해지됐다"며 "피고들에겐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아시아나항공 측 손을 들어줬다.

2022년 11월 "이 사건 인수 계약은 원고들의 해지 통보로 적법하게 해지됐다"며 "피고들에겐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아시아나항공 측의 손을 들어줬다.

nature6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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