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살 배기'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친모와 친구들, 중형 선고

최고나 기자 2024. 3. 2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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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살 배기 아기의 '기를 꺾겠다'며 폭행해 숨지게 한 친모와 공범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또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은 가늠하기 어렵다"며 "친모임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학대하고, 범행에 적극 가담한 두 피고인(A 씨와 B 씨)에 대해선 권고형의 상한을 초과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약 1개월간 A 씨의 한 살배기 아기를 지속적으로 폭행,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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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DB.

한 살 배기 아기의 '기를 꺾겠다'며 폭행해 숨지게 한 친모와 공범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와 B(30) 씨에 각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의 공범 C(27) 씨는 징역 15년을 받았다.

최 판사는 반항할 수 없는 어린 아동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폭행한 점, 이상 증세가 나타났음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또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은 가늠하기 어렵다"며 "친모임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학대하고, 범행에 적극 가담한 두 피고인(A 씨와 B 씨)에 대해선 권고형의 상한을 초과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약 1개월간 A 씨의 한 살배기 아기를 지속적으로 폭행,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친모 A 씨는 함께 동거하던 남성의 가정폭력을 피해 B·C 씨의 집에서 생활하던 중 '(아이의) 고집과 기를 꺾어주겠다'는 말에 동의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인 A 씨의 아들은 나무 구둣주걱 등으로 폭행을 당하다가 외상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사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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